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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과

제38기 정기 주주총회
  • 일시 : 2024년 3월 28일 오전 10시
  • 장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로 69, 다우디지털스퀘어 지하 2층 오디토리움홀
주주총회 부의안건 및 가결여부 표
부의안건 찬성률 가결여부
제1호 의안 제38기(2023.01.01~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98.78% 원안대로 가결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99.99% 원안대로 가결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김윤덕 선임의 건 97.80% 원안대로 가결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신상범 선임의 건 99.36% 원안대로 가결
제4호 의안 감사 홍경식 선임의 건 99.89% 원안대로 가결
제5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92.96% 원안대로 가결
제6호 의안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99.97% 원안대로 가결
* 의결권 있는 주식수 : 43,150,849주
* 참석 주식수 : 31,547,495주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제외한 참석주식수 : 11,247,495주

소수주주의 권리

주주총회 소집권 상법 제542조의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권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이상 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직전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의 주요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