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지침
다우키움은 윤리경영! 깨끗한 기업문화를 약속합니다.
본 ‘윤리경영 실천지침’은 주식회사 다우기술(이하”회사”라 한다)의 구성원이 윤리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 행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다.
제1장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제1조(부당한 업무 지시)
- 윤리경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거나 금전/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 윤리경영에 반하는 상사의 지시를 실행하거나 보고하지 않는 행위
- 공무원으로부터 윤리경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 받아 실행하거나 보고하지 않는 행위
제2조(이해상충)
- 가족이 속한 단체 또는 가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 본인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회사/단체와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 거래처로 이직한 동료로부터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식사/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제3조(알선 / 청탁)
- 본인 또는 가족의 승진/고과/연봉/채용 등을 위해 직무관련자 및 그 가족에게 금전과 향응을 제공하거나 청탁하는 행위
- 연봉/고과 등의 빌미로 금전/향응을 요구하거나 사적인 일에 직무관련자를 강제로 동원하는 행위
- 거래처나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3자를 알선/소개하는 행위
제4조(문서조작)
- 고의/부주의로 문서/계수 조작 등을 통해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행위
- 회사 업무에 관해 부적절한 기록, 변칙 영업 등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계수를 조작하는 행위
- 상사의 질문에 허위로 답하거나 사실을 왜곡 또는 일부 유보하고 보고하는 행위
- 회사의 서류/로고/상표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제5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회사/거래처/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
- 회사 정보를 조작/멸실하거나 서류를 무단 폐기하는 행위
- 제품정보/영업기밀/사업정보 등을 경쟁업체 제공 또는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회사와 관련하여 외부(정부, 언론, 금융, 이익집단 등)로부터 발생되는 질의에 대해 회사 승인 없이 개인적 견해를 피력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업무 중 발생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 명의로 특허 등 권리를 확보하는 행위
- 신고, 공시, 공공기관 제출 등에 허위 또는 부주의로 회사에 금전적 손실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퇴직 후 2년 이내에 동종업체 / 경쟁업체로 전직하여 재직 중 정보를 활용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 SNS를 활용하여 회사나 거래처에 대한 정보나 평판에 대해 설명하는 행위
제6조(공정경쟁 저해)
- 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 참여를 거절하거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
- 개인 실적을 늘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추가 매입을 요청하는 행위
- 특정 거래처의 강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제품을 대량 매입 하는 행위
- 특정 회사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해 줄 목적으로 부당한 인력/자금을 지원해 주는 행위
- 계약서 작성, 매출, 원가, 비용 등을 거래처에 조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 제품/서비스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상대방의 제품/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
-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하여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약점을 이용하는 행위
제2장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7조(회사 자산 무단 사용)
- 토지/건물/설비/기기/정보자산 등을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회원권/차량/PC/소모품/사무용품의 무단 반출/사용, 가족에게 제공하는 행위
- 회사의 자산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
- 개인이 유류비를 부담하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주말에 회사 차량을 이용하는 행위
- 업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법인카드/항공 마일리지, 포인트 등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8조(예산의 사적 이용)
- 회사 공금의 무단 인출, 사적으로 융통하는 행위
- 법인카드의 불법 전용(일명 “카드깡”)이나 가족에게 제공하여 무단 사용하는 행위
- 회식비, 출장비, 접대비의 사적 이용이나 허위 영수증으로 조작하는 행위
- 개인 유흥 또는 회계 처리가 어려운 경비 등을 타 계정으로 대체하는 행위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초 편성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제9조(직위의 사적 사용)
- 회사 내 직위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는 행위
[적용 예외]
-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제10조(정보시스템의 사적 이용)
- 회사 전산망을 이용한 음란 사이트/불건전한 채팅/도박이나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게임 등의 접속 행위
- 회사 통신장비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해외 또는 장시간 활용하는 행위
- 불법 소프트웨어를 복제,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하여 다운받는 행위
제3장 부당이익을 수수하는 행위
제11조(금전/선물)
- 직무관련자/부하직원 대상으로 본인/가족이 금전 또는 선물을 주거나 받는 행위
- 직무관련자 또는 거래처가 주관한 외부 행사에서 통상적 수준을 벗어나는 상품을 추첨으로 받고 보고하지 않는 행위
- 외부로부터 받은 금전/선물을 신고 없이 고아원 등 사회 공공기관에 기부하는 행위
[적용 예외]
- 회사의 승인을 받고 다수의 고객에게 고가의 선물을 배포하는 경우
- 상급자가 하급자를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 상사 승진에 대해 고가 양주나 시계 등의 고급 선물 이외에 통상적인 수준에서 제공하는 선물
-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계약 등에 의해 명절 선물을 받는 경우
- 외부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홍보용 물품과 식사
- 거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거래처가 지급하는 상장 또는 상패(단, 부상의 경우 통상적 수준만 허용)
-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제12조(경조금)
- 통상적 수준을 벗어나는 경조금 또는 경조물품을 제공받거나 지원해주는 행위
- 본인/가족의 경조사를 직접/우편으로 전달하거나 상사/동료/부하를 통해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적용 예외]
- 친족, 현 소속 부서의 부하직원, 업무 연관성이 없는 과거 동료, 친구에 대한 통지
- 상사가 소속 직원의 경조사에 간소한 선물(꽃, 케이크, 과일 등)을 주는 행위
제13조(향응/접대)
- 통상적 수준을 벗어나는 식사를 제공받거나 지원해주는 행위
- 불건전업소(단란주점/나이트클럽/고급 사우나 등 사치성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 외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골프/스키/해외여행 등의 행사를 회사의 승인 없이 참가하는 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향응이나 접대를 암시하는 문서/통화/행위로 인해 부담을 주는 행위
- 직무관련자와 고스톱/골프 내기/카드/당구내기 등 직/간접으로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
-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식사나 향응 같은 관습적인 비즈니스 접대 행위
제14조(편의 제공)
- 본인/가족이 직무관련자에게 편의(교통/숙식/비용/관광안내)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외부 공식 행사에서 모든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편의를(교통, 숙박, 음식물)를 제외하고 통상적 수준을 벗어나는 편의를 받는 경우
제15조(비용 전가)
- 접대비/회식경비/기타 개인성 경비를 직무관련자/부하직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을 받기 위해 사전적으로 행사 내용을 고지하는 행위
- 사적으로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면서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제16조(외부 강의)
- 신고 없이 대가를 받고 외부회의에 참가 또는 강연하는 행위
- 개인 휴가 기간 중 외부 강의를 통해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는 행위
제17조(금전 거래)
- 직무관련자/직장동료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이자를 수수하는 행위
- 동산/부동산 등 직무관련자의 자산을 임차/담보설정/무상수수 등 시가보다 싸게 매입하는 행위
- 개인/가족이 소유한 자산을 직무관련자에게 시가보다 높게 매도하는 행위
- 신용카드 대금/ 외상 대금/ 대출금 등 개인 부채를 상환해주거나 상환을 요구하는 행위
- 사적인 용도의 금전차용이나 대출, 보증을 요구하거나 조건을 좋게 해 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제18조(겸업/투자)
- 회사 사전 승인 없이 다른 회사에 일을 하거나 일과 후 부업활동으로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직무관련자의 회사에 등기 또는 겸직 및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하여 회사 주식 또는 거래처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
- 직무관련자로부터 증여 받거나 가족 명의로 소유하게 하는 행위
- 본인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회사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소유/공동투자 하는 행위
- 직무관련자와 동산/부동산에 대해 공동, 명의신탁, 합작 등을 통해 투자하는 행위
- 회사나 거래처가 투자하고자 하는 인근 지역의 토지나 유사한 사업에 투자하는 행위
제4장 건전한 조직 문화를 해치는 행위
제19조(조직 분위기 저해)
- 상습적인 도박(고스톱/카지노/거액 내기)으로 사행심을 조작하는 행위
- 사내 친목 도모 차원을 벗어난 불순한 형태의 사조직을 결성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 욕설/폭행 등 비윤리적 언행을 통해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무시하는 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불법적인 교제를 강요하거나 및 불륜에 해당되는 행위
- 지나친 음주 등으로 인해 회사에 무단 결근하는 행위
- 특정 종교, 신체적 특성, 정치적 단체를 비방하여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행위
- 성별, 인종, 국적, 나이, 장애, 학력, 종교 등을 이유로 업무, 승진, 보상 등에 차별하는 행위
- 절도, 험담, 음주운전, 상해/폭력 등 입건되는 행위
- 유언비어의 조성, 유포 등으로 건전한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제20조(성희롱)
-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제5장 환경오염 및 사회질서 위반
제21조(환경, 안전, 보건)
- 자원의 무분별한 사용 및 배출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제6장 적용 대상 및 용어의 정리
제22조(적용 대상)
- 회사에 재직 중인 전 임직원 및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파견직원, 외주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23조(용어의 정의)
- 직무관련자 :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 이익/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거나 주는 고객 및 계약 상대방
- 선물 :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 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 포함) 제공 되는 것 금전, 물품,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관람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포함
- 향응 : 식사, 주연, 골프, 공연, 오락(도박)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
- 공무원 : 정부의 부서, 지방자체단체, 기관, 정당, 정치후보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과 그 임직원
- 통상적 수준 :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도
- 가족 : 당해 임직원의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
부칙
- 시행일 : 본 윤리경영 실천지침은 2023년 9월 15일부로 시행한다.
- 위반에 대한 조치 : 본 윤리경영 실천지침 위반 시 사규에 따라 처리한다.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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