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기술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제8조"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에 협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력사)를 지원하고그 성과를 대 ∙중소기업(협력사)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