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기술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제8조"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에 협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력사)를 지원하고
그 성과를 대 ∙중소기업(협력사)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에서 新기술, 서비스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다우기술이 제안을 검토 및 채택하여
| 구분 | 성과공유제 내용 |
|---|---|
| 성과공유형 | 신규 제품 OR 서비스 등을 공동 개발하여 판매된 수입을 공유 |
| 투자형 | 신규 제품 OR 서비스 개발자금을 지원하여 개발된 상품의 판매수입을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