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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배당 기준일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45조 제3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배당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목적 : 제39기(2024년) 결산 배당 수령 권리주주 확정

  2. 기준일 : 2025년 3월 31일

 

 

 

2025년 2월 24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로 69, 다우디지털스퀘어 4층

주식회사 다우기술

대표이사 김 윤 덕